매일신문

법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가자는 근로자 아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녀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거부는 적법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현판. 매일신문DB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활동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이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두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해 일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이의 자녀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가 위탁수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가한 A씨는 경북 성주의 한 하천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자녀들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이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A씨는 법적 의미에서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인일자리 공공형 프로그램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정의된다"며 "활동시간이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인데 불참, 지각, 태만 등 사유가 있어도 제재를 가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