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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유산 독차지하려고"…지적 장애 동생 숨지게 한 남성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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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후견인이 분할 소송 제기하자 독차지 욕심에 범행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지적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경기 구리시 왕숙천에서 지적 장애 2급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이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A씨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 34억원 가운데 23억원을 A씨가 상속받기로 했다. 이후 동생의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재산을 독차지할 욕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 등이 발생하자 동생의 상속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타인 명의로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빌리고 약물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자신의 알리바이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적장애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는 부모님의 사망 이후 믿고 따르던 피붙이인 형의 탐욕으로 인해 영문도 모른채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상당기간 돌봐온 점은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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