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 김 여사가 언급된 인터넷 기사에 '미쳐도 곱게 미쳐라', '입만 열면 거짓말, 조작 비리 전문가' 등 내용의 댓글을 달아 김 여사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댓글에 선정적인 표현까지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는 A씨를 포함해 김 여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피의자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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