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천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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