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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41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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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2년간 총 41조원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25일 기업은행 서울 한 지점. 연합뉴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2년간 총 41조원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25일 기업은행 서울 한 지점. 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총 41조원대 규모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26조원 규모 맞춤형 저리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7조2천억원 규모 신규자금도 공급한다. 여기에 영세 소상공인 전용 상품인 해내리대출 3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 중 향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최대 3%포인트(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신보도 2년간 3조2천500억원 규모 특별 보증 지원에 나선다.

신보가 이날 내놓은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설비투자, 인력 확충 등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필요자금 안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에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포인트(p) 추가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본점. 매일신문 DB
신용보증기금 본점.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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