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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방·폐치아 등 재활용 허용… 정부, 50개 경제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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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활력 제고·역동성 회복' 규제혁신 방안 발표
대구 폐지방 관련 개발 실증사업도 탄력 전망
배달로봇 인도 주행 허용… 드론 검사 기준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체 폐지방에 대한 재활용을 허용하면서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 중인 관련 개발 실증사업도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하고, 드론 안전성 검사를 간소화해 배달로봇과 드론이 산업 현장에 널리 쓰일 수 있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폐지방, 폐치아 등 인체 유래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해 본인의 치아를 활용한 잇몸뼈 이식재,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의약품·의약외품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인체 유래 콜라겐은 지방 흡입 시술로 발생한 인체 지방에서 추출한 콜라겐이다.

현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인체유래 콜라겐 제품, 창상피복재, 바이오잉크 등 개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인체유래 의약·의약외품 개발 기반을 마련해 의료기술 발전과 신산업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창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완제품 소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도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기 쉬워져 물류비용 저감 효과를 갖게 된다.

드론(25㎏ 이상) 안전성 인증 검사도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한다. 일부 기기만 대표로 검사하면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줄고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은 서비스 가능 지역을 농어촌 등에서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 지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대구, 포항, 인천 등에서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하려면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필요하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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