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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윤희근 후보자 청문보고서 '8월 5일' 시한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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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길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길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인 1일부터 닷새 간 여름휴가를 다녀오기 전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8월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8일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보고서 송부 1차 시한은 지난 27일 만료됐고, 이에 재송부 요청을 지난 29일에 한 것이다.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할 수 있는데, 1차 시한 만료일인 7월 27일로부터 10일 이내인 8월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애초 여야는 8월 4일 윤희근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었지만,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 내부 반발 등의 상황이 만들졌고, 특히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의 문제로 여야 간 이견이 발생,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어 여야는 8월 8일을 청문회 개최 데드라인으로 보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데드라인에 앞선 8월 5일이 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협의 구도에 던져진 것.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다녀온 직후 윤희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의 자체가 결렬될 상황을 고려한 의중도 감지된다. 8월 5일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닷새 휴가(8월 1~5일)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희근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경우를 고려해 후보자를 바로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회 합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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