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과거 근무했던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철제 H빔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축업 종사자인 A씨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북구의 한 건설자재 야적장에 들어가 개당 600kg인 H빔 40개(시가 4천400만원 상당)를 집게차에 싣고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해당 야적장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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