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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3번째'…서울대 교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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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3%, 면허 취소 수준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DB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또다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양소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돼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수치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400m가량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양형에 적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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