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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서 실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깨고 형량 가중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한밤중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해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위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늦은 밤 경북 김천에서 배달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한 원룸 건물에 침입한 뒤 옥상 난간을 통해 5층에 있는 피해자 B(49) 씨의 집에 침입했다.

주방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든 A씨는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갔고, 놀라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이마와 목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부터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등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고, 지난 2006년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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