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해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위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늦은 밤 경북 김천에서 배달원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로 한 원룸 건물에 침입한 뒤 옥상 난간을 통해 5층에 있는 피해자 B(49) 씨의 집에 침입했다.
주방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든 A씨는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갔고, 놀라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이마와 목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부터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는 등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고, 지난 2006년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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