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출범하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액이 1억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개혁과 경영 합리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상한은 1억2천만원으로 규정된다. 상한액이 적용되는 기본연봉에는 기본급과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됐다.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한다. 공공기관장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거친 10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의료진은 지역 의료 전문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달 대구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임원은 7개 기관 9명이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행정예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에 해당 규정을 발령,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기관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적정 보수 기준 마련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구조혁신과 아울러 지역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와 부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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