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원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