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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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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경북 성주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군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용 희망 농가는 계절근로자에 숙소 및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은 숙소로 부적합),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해야 한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다.

성주군은 수요조사·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필요 절차를 마친 후, 12월 쯤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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