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1인 시위자가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A(65)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1분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평산마을 앞에서 줄곧 1인 시위를 이어오던 인물이다.
이날도 1인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향해 커터말로 위협하다 체포됐다.
A씨는 펼침막 설치 등 시위를 위한 작업 중이었고 칼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산책하러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경호원과 함께 산책하던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 등 모욕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3개 보수단체의 회원 4명을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A씨도 고소된 4명 중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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