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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주택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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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하는 만 19~34세 대상
보증금 포함 월세환산액 70만원 이하인 경우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대구시가 청년층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존 월세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모의계산 서비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bokjiro.go.kr)에 직접 입력해 월세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를 갖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입력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을 받는다. 각 구·군에 마련된 전담부서에서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결정을 하고 올해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업무처리 절차. 대구시 제공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업무처리 절차.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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