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성주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원 대상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경북 성주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군은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116만원)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등의 원가구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419만원)면서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거나 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담당부서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을 제출해야 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