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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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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경북 성주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군은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116만원)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등의 원가구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419만원)면서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거나 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담당부서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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