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116만원)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등의 원가구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419만원)면서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거나 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담당부서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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