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보호관찰 규정을 어긴 채 비행을 반복한 10대 청소년이 결국 소년원에 들어갔다.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8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을 소년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은 지난 6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및 야외 외출제한 3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군은 이를 지키지 않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며 집에 가지 않는 등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겼다.
이에 포항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처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 A군을 소년원에 입원시켰다.
박성희 포항보호관찰소 소년팀장은 "미성숙하고 규범의식이 미약한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중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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