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집 앞 시비에…흉기로 또래 여성 찌른 10대 징역 7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롱한다는 이유로 범행 저질러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술집 앞에서 시비 붙은 또래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1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 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 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양은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대구 중구 한 술집 앞에서 B(19)양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싸움을 했다.

이후 A 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와 이들에게 휘둘렀다. A 양의 행위로 B 양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당시 B 양 등 3명이 자신을 향해 조롱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흉기를 구매했다"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B양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