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집 앞 시비에…흉기로 또래 여성 찌른 10대 징역 7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롱한다는 이유로 범행 저질러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술집 앞에서 시비 붙은 또래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1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 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 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양은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대구 중구 한 술집 앞에서 B(19)양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싸움을 했다.

이후 A 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와 이들에게 휘둘렀다. A 양의 행위로 B 양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당시 B 양 등 3명이 자신을 향해 조롱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흉기를 구매했다"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B양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