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앞에서 시비 붙은 또래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1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 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 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양은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대구 중구 한 술집 앞에서 B(19)양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싸움을 했다.
이후 A 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와 이들에게 휘둘렀다. A 양의 행위로 B 양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당시 B 양 등 3명이 자신을 향해 조롱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흉기를 구매했다"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B양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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