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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앞 시비에…흉기로 또래 여성 찌른 1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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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한다는 이유로 범행 저질러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술집 앞에서 시비 붙은 또래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1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 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 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양은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대구 중구 한 술집 앞에서 B(19)양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싸움을 했다.

이후 A 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와 이들에게 휘둘렀다. A 양의 행위로 B 양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당시 B 양 등 3명이 자신을 향해 조롱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흉기를 구매했다"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B양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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