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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주정차 단속유예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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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점심 유예시간 오전 11시~오후 3시, 20분 정차가능 시간 등 확대적용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등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주의 필요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일부구간은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오는 24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 저녁시간대 단속 유예를 추가해 구미시 전체 구간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증가를 위해 주말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고, 점심 유예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적용한다. 또한 20분의 정차가능 시간을 적용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소화전 주변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등 주정차 즉시단속구역 및 주민신고제 의한 신고차량과 이동식 차량에 의한 민원신고 현장단속 건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퇴근시간 집중단속 운영중인 일부구간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으며,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번 조치가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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