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대구시의원 A(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최재훈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겨냥한 마약 흡입설이 난무하자 지난 5월 9일 이들을 달성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최 군수는 "상대 후보 측이 그동안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에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도를 지나친 악성 루머를 유포하기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군수는 같은달 11일 직접 달성경찰서를 방문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신의 머리카락 80수를 잘라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모발을 국립과학연구소로 보낸 결과 음성 판정을 통보 받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소변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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