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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고발건 잇따라 불송치…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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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잇따라 불송치 처분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지난 2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또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을 김 여사에게 알려준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 대화가 담긴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봤을 때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정 전 교수 구속이 사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상비밀누설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7시간 녹취록'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넨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앞서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연을 부탁하며 "1억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올 1월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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