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집행유예 판결 불복 "항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차관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차관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전날인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구 전 차관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저녁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구 전 차관은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용구 전 차관은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이용구 전 차관이 사건 발생 한달 후인 2020년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들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부상 등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