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집행유예 판결 불복 "항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차관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차관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전날인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용구 전 차관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저녁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구 전 차관은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용구 전 차관은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이용구 전 차관이 사건 발생 한달 후인 2020년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들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부상 등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