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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률대리인 "원내대표 직무대행 불가피…비대위원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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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이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에 의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27일 가처분 이의 신청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 명의의 서면 자료 '가처분결정 검토 및 현황분석'에서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이상, 이는 '당 대표 사고'에 준하므로 당헌(제96조 제5항·제29조의)에 따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 즉각 해산에는 선을 그으면서 비대위원 법적 지위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만으로는 비대위가 바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직무대행'이 될 뿐이다. 향후 비대위원 8인에 대한 별도의 직무집행정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 8인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낸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비대위 발족과 비대위원 임명 등은 유효하다"는 해석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면,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등 바로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한 데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황 변호사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수 없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당 대표 직무대행, 정책위의장 및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3인 뿐이므로, 최고위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물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영역이 섞여 있는 이른바 'Political Problem'(정치적 문제)이어서 사실상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당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지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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