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강보험료율 사상 첫 7%대…직장인 월 2천원 더 낸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각각 2천69원, 1천598원 늘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사상 최초로 7%대를 넘는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은 이날 인상 의결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7%대를 기록하게 됐다. 기존 건보료율은 2009년 처음 5%대에 진입한 후, 2015년 6%대로 올라 줄곧 6%대를 유지했다.

내년도 건보료율이 인상되면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천643원에서 내년 14만6천712원으로 2천069원 늘어나게 된다. 연간 2만5천원 정도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월 10만6천350원, 400만원이라면 월 14만6천712원, 500만원이라면 월 17만7천25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천843원에서 내년 10만7천441원으로 1천598원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기준 보험료 수입은 약 2조3000원 감소가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필수의료 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와 동시에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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