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의무 검사 폐지…변이 효과 개량백신 4분기 도입

입국후 1일이내 PCR 검사는 유지…구체적 접종 시점은 추후 발표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자 전용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자 전용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3일 0시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1일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해외 변이 차단을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에 효과가 있는 2가 백신(개량백신)을 올해 4분기에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2가 백신은 2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뜻한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감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이 이뤄지게 된다.

개량백신 접종 1순위 권고 대상은 요양병원·시설 내 환자나 종사자,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2순위 권고 대상은 50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이 해당된다.

18~49세 성인이나 군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은 희망할 경우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2가 백신이 허가·개발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접종 시점은 추후에 확정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개량 백신 접종 시점을 마지막 접종 후 4~6개월 이후로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4차 접종 후 효과 감소 기간 등 연구 결과나 방역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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