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횡령·뇌물'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 6개월…법정구속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가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75억여원을 횡령하고,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가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75억여원을 횡령하고,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일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4천763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과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범행 당시 현직이었던 국회의원의 뇌물수수는 형량을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피고인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상대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 고급 승용차를 실제로 이용한 횟수가 많지 않아 실질적 이득액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모께서 몸이 안 좋으시고 직접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하루만이라도 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홍 대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75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한 홍 대표가 2013~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IT 기업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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