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A씨가 법정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재판부에서 수차례 일어설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A씨는 22차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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