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재석 인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재적 55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이 중간에 자리를 떠나 최종 재석 인원은 32명으로 집계됐다.
새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 당헌 96조 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규정했다.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두루뭉술하게 기술된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비상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위와 권한이 비대위 구성 완료로 상실된다는 점도 적시했다. 또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직무·권한대행을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등의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도 담았다.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의 전국위 의결 직후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는 등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 반발이 여전한 점은 부담이다. 새 비대위가 추석 전에 출범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 다툼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를 고치려는 전국위 개최를 금지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존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부분 역시 다툼의 대상이다. 법원은 이 모든 신청에 대해 추석 연휴 뒤인 14일 일괄 심문하기로 했다. 이 고비를 넘어야 당 정상화가 순탄해질 전망이다.
새 비대위 출범 뒤 이 전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으로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법적 쟁송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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