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열고 당헌 개정안 만장일치로 의결

2일 상임전국위 재적 32명 모두 일치된 의견 모아
비상 상황 요건 명시적으로 변경…논란 여지 없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재석 인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재적 55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4명이 중간에 자리를 떠나 최종 재석 인원은 32명으로 집계됐다.

새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 당헌 96조 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규정했다.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두루뭉술하게 기술된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비상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위와 권한이 비대위 구성 완료로 상실된다는 점도 적시했다. 또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직무·권한대행을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등의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도 담았다.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의 전국위 의결 직후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하는 등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당 안팎에서 반발이 여전한 점은 부담이다. 새 비대위가 추석 전에 출범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 다툼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를 고치려는 전국위 개최를 금지하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존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남아 있다.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부분 역시 다툼의 대상이다. 법원은 이 모든 신청에 대해 추석 연휴 뒤인 14일 일괄 심문하기로 했다. 이 고비를 넘어야 당 정상화가 순탄해질 전망이다.

새 비대위 출범 뒤 이 전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 신청으로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법적 쟁송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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