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자신이 모은 폐지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다른 폐지 수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보복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경산 하양읍 한 전통시장 일대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A씨는 지난 5월 모아뒀던 폐지를 다른 수거인 B(69·여) 씨가 가져갔다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폐지를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사흘 뒤 B씨의 신고로 형사 입건되자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 처벌 이력이 여러 번 있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데다 보복 목적에서 협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뇌전증과 알코올성 간염 등을 앓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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