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언급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공감 TV'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은 같은달 추 전 장관과 열린공감TV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인용한 행위로 고소됐지만, 수사 조건에 미치지 못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