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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비용 허위 보고 혐의 울진군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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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 기사 인건비 등 297만원 허위보고 혐의
울진선관위 "선거질서 훼손하는 불법 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울진군의원이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돈을 선관위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울진군의원 A씨와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 B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선거 기간 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 기사 인건비 등에 297만원 상당이 들어갔다고 선관위에 허위로 보고하고 보전청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수증 등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하고,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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