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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에 '살인'→'보복살인' 혐의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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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전모(31) 씨에게 기존 혐의보다 더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피의자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범행 당시 전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 동안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형법상 살인 혐의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인 16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점씩을 압수했다. 또 전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마쳤다.

오는 19일에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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