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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 찾아간 30대 남성 체포…"공포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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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도 괴롭힘 신고로 스마트워치 지급
재신고로 구속까지 이어진 사례 2.7%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30대 남성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46분쯤 수성구 상동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근처 골목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루 전에도 A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거지 인근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7천77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속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모두 211건으로 전체의 2.7%에 그친다.

조 의원은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한 것은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라며 "더 적극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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