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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과거 '음란물 유포'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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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씨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과거 음란물을 유포해 두 차례 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살해당한 여성 역무원에게도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이 때문에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직위해제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등을 지속해서 보낸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고,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경찰은 전씨가 범행 당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이전 주거지 인근을 배회한 사실 또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오랜 시간 범행을 계획한 보복성 범죄로 보고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수사하고 있다.

전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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