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던 20대 남성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폭행을 행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2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 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했다. B 씨는 경찰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A 씨가 자꾸 따라온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한 뒤 각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한번 더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 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이날 0시쯤 B 씨의 집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두 차례 폭행을 행사했다. 경찰은 B 씨로부터 걸려온 신고 전화에 비명소리가 들리자,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출동 당시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라 경고 처분만 했다"며 "하지만 A 씨의 행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침입과 폭행 등으로 이어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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