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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환거래' 우리銀 직원 불법 송금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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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송금 공범 가담… 수사기관 정보 제공 내용 누설도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국내 금융권에서 감지된 대규모 이상(異常) 외환거래를 추적 중인 검찰이 22일 체포한 우리은행 직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은행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내용 등을 누설하고,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복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4천억여원의 외국 돈을 해외로 송금한 회사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했었다.

이들은 외국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해 국내로 옮겨 판매한 뒤 다시 외화를 반출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의심을 피하려고 유령 법인을 차려 허위 증빙자료를 낸 혐의를 받았다.

한편,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구속한 중국계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다른 중국계 한국인 1명을 추가로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대구지검이 처음 구속 기소한 3명의 첫 공판은 2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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