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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없이 대선 선거운동…전직 경북도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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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재판부 "위법성 인식 상태"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제한된 전직 경북도의원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다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북도의원 A(54) 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이장 신분으로 유세를 벌인 B(55) 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국민의힘의 영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탓에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 B씨는 재직 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영천 한 마을 이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선거사무원으로 선관위 신고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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