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힘스 포항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사고…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노동부가 경북 포항의 한 공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40대 근로자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현대힘스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42) 씨가 선박 블록 조립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내리던 중 떨어진 철판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현대힘스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현대힘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사고예방 의무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힘스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미국 측 인사들과의 회의에서 대북 정...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안과 전세 매물 감소로 위축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
최근 맘스터치 매장에서 음료 리필을 거부당한 여성 고객이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화물연대 집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