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경북 포항의 한 공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40대 근로자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현대힘스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42) 씨가 선박 블록 조립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내리던 중 떨어진 철판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현대힘스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현대힘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사고예방 의무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힘스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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