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 택시 대란 등을 이유로 택시 기본요금 1천원 인상을 확정하면서 4년 만에 인상을 앞두고 있는 대구 택시 요금의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는 택시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고 기본거리를 현행 2㎞에서 1.6㎞로 줄이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요금체계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요금을 동결했던 대구시도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 3천300원보다 500~900원 높은 ▷3천800원 ▷4천원 ▷4천200원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다만 대구시는 연구 용역에서 적용한 기준은 새로운 택시요금 설정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자 설정한 수치로 이 범위 내에서 요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 7일 예정된 대구 택시 운송원가 분석 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회를 거쳐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한 뒤 대구시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안이 결정되면 노·사·정 실무협의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쯤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본 요금 인상과 함께 심야 할증 시간 확대나 부제 운행 폐지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야간할증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확대하고 할증률도 20%에서 30%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신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기존 할증률인 20%를 적용하면 '피크시간대' 택시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가계 부담을 고려해 최적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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