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전과에도 전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고소당했을 때 불구속 처리됐다.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전주환은 2020년 10월 16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승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부쉈다. 또 다음날인 17일 새벽 유치장에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부수거나 난동을 부려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받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29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환이 선고 기일 하루 전인 지난 14일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고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전주환의 역무원 살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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