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서 12차례 걸쳐 불법 촬영… 40대 구속기소

현행범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 재수사 통해 구속

몰래카메라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몰래카메라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년간 대구 곳곳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 인근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우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지난달 29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검찰 직접 수사로 구속 후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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