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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주민들 "구청장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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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중지됐던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비대위 "북구청 무능함에 패소"…북구청장 사퇴 요구

30일 오전 대구 북구청 앞에서
30일 오전 대구 북구청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건축 재개에 대한 책임이 북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0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 모두 지고 건축이 재개된 현 사태는 북구청에 책임이 있다"면서 배광식 북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건 북구청의 행정 처리 미숙 탓이라고 강변했다. 또 최근 공사 재개에 따른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데도 북구청의 중재 노력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측은 "북구청은 공사를 중지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로 행정 처리가 엉망이었고, 법적 근거도 불충분했다"며 "주민들은 구청의 무능으로 피해를 입고 9건의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청의 별다른 입장이 없다. 중재나 협상을 하려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나가라는 주장 밖에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6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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