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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마약 전과 '대마초'였다…2008~9년 관련 범행 20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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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와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와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과거 저지른 마약 관련 전과는 대마초 관련 범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2010년에만 총 2차례 형을 선고 받았다.

우선 돈스파이크는 2010년 8월 26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그는 2009년 3월경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5g을 구매하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음악 작업실에서 자신이 구입한 대마초를 지인에게도 나눠줘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돈스파이크는 그로부터 두달 뒤인 같은 해 10월에는 별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10만1500원 추징금도 내려졌다.

김 씨는 함께 피고인으로 선 작곡가 B씨, 음악 엔지니어 C씨, 전직 작곡가 D씨, 회사원 E씨와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 이태원 주점 앞에서 대마를 매수했고, 2009년에도 특정 인물로부터 여러 차례 대마를 샀으며, 동료들에게 대마를 나눠주고 총 7번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김 씨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는 2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변호인 측은 CBS노컷뉴스에 "다음 주쯤 국민 여러분과 팬분들께 사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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