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들의 설계대로 위례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유지되도록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도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는 이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 몸'처럼 움직인 과정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의 유착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에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려면 우선 공사를 설립해야 하니 협조하라'고 얘기한다.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공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후 이 시장은 2012년 2월 초 '시민과의 인사회'에서 대장동 개발을 공영이 아닌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유 전 본부장 역시 '대장동 도시개발 관련 설명회'에서 "공사를 설립해 주민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공사 설립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한다.
검찰은 "이로써 대장동 토지소유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민간 사업자들의 조력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인 최윤길의 정치적 협조가 필요했던 이재명 시장, 유동규 측과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해 많은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남욱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됐다"고 적었다.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향후 공사에서 진행하는 리스크 없는 사업에 참여시켜 주고 돈이 필요하면 시공사와 연결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다만 나도 좀 커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말한다. 실제 남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3억5천2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대해 논의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시장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다.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고도 말한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들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앞서 풀어낸 경위 설명 부분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8번 언급됐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재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들의 공모에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또는 인지했는지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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