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신종 수법의 '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점점 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신원이 불확실한 타인의 금전 요구에 대해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 145건의 사칭형 피싱 범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월 말 관련 사건 수사 건수가 62건이었던 것에 비해 약 1개월 만에 3.6배나 급증했다. 특히, 최근 경산·경주·구미·영주·칠곡 등지에선 해당 지자체, 군부대, 교도소, 소방서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심지어 정치권 인사를 사칭해 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죄 수법은 간단하다.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일 경우, 단체 회식을 예약하면서 먼저 물품을 구매해 줄 경우 회식비와 함께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은행 송금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하는 휴대전화와 송금을 요구하는 계좌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차명' 혹은 '대포'다. 이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나 명함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거점(콜센터) 등을 두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에는 대포 통장·휴대전화 모집책, 현금 인출책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현금 인출책의 경우, 조직의 실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구인·구직 사이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경찰의 통장 조회나 현금 인출책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모집책이 확보한 계좌로 수차례 범죄 수익을 송금해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최근에는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는 쉽지 않다. 경찰은 검거한 국내 현금 인출책 진술, 내부자 제보 등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른바 '상선'이라 불리는 총책의 신원이 특정되면 거주국 경찰이나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추적·검거한다.
경찰은 이들 일당에 대해선 사기죄를 적용하고, 조직 내 지휘 계통 등이 확인될 경우엔 범죄단체 조직죄(범단) 혐의도 적용한다. 범단 혐의를 적용하면, 가상화폐 거래 중지·압류 등 범죄 수익 환수 조치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하면 사칭하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 이들 조직의 궁극적 목적은 금전 갈취"라면서 "대규모 예약 전화를 받을 경우, 결제 대금 일부에 대한 선납을 요청하거나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절대로 타인의 금전 거래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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