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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65억…남성이 여성보다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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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성 848명·37억원 남성 476명·28억원
2020년부터 남성 부정수급액 여성 뛰어넘어

육아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육아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이 늘었지만, 이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남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천324건으로, 금액은 65억4천만원에 달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다.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된다.

전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을 근로자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848명·37억원, 남성 476명·28억4천만원이다.

2018년 61건·3억2천만원이던 남성의 부정수급은 이후 크게 늘어 2019년 138건·9억4천만원, 2020년 180건·8억4천만원, 작년 97건·7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여성의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8억9천만원, 2019년 279건·14억4천만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 187건·8억1천만원, 작년 134건·5억5천만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부터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여성보다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중 남성은 26.3%(2만9천41명)를 차지했다.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다·최고지만, 여전히 전체 4분의1 수준이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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