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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탈루 의혹에…국세청장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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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박수홍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방송인 박수홍씨의 형수인 가정주부 이모(51)씨가 친형과 공동으로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 "소득, 재산 취득 등을 감안해서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개별 납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검찰은 박수홍씨의 친형 박진홍(54)씨를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그의 아내 이씨가 친형과 공동 명의로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범 의심을 받는 이씨에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씨의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 "한 가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박수홍씨의 형수는 특정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18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로만 보면 (이씨가) 형 박진홍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각종 강서구 마곡동 상가 등 200억원대 재산을 형성했다"며 "평범한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로 100억대의 부동산이 조성될 동안에 법인세 신고 상의 여러 가지 명시 항목을 국세청이 놓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과정인데 박수홍씨의 고발로 인해서 검찰 수사로 밝혀진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에서 한 가정주부가 100억대 부동산을 조성하는 데 아무런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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