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준석, 경찰 무고 혐의 송치 방침에 "여러분 의문가지는 일 없어"

"제3자 진술만 듣고 송치…법원에서 진실 밝히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경찰은) 제가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면서도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하여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습니다.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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