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5명을 쓰레기가 쌓인 비위생적 환경에서 키우며 식사도 제때 주지 않은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과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생후 7개월부터 5살까지 5명의 자녀를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 먹다 남은 음식물이나 맥주캔 등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키우면서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고 씻기지도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잊고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했으며 자녀 중 3명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가사나 양육에 배우자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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