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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5명 '쓰레기집'에서 키운 30대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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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부터 5살까지 5명 쓰레기 쌓인 집서 키워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어린 자녀 5명을 쓰레기가 쌓인 비위생적 환경에서 키우며 식사도 제때 주지 않은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과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생후 7개월부터 5살까지 5명의 자녀를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7개월에 걸쳐 먹다 남은 음식물이나 맥주캔 등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키우면서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고 씻기지도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잊고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했으며 자녀 중 3명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가사나 양육에 배우자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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