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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재판 비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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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우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전주환(31·구속)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주환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에 이틀 전 '비공개 심리 요청' 의견서를 냈다.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요청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도 같은 날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예정된 전주환의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개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전주환 측 변호인은 재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법 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의 선고 공판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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